해양조사기술 전문인력 양성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조사교육훈련팀이 함께합니다.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자 2021-02-19 조회수 207

자주묻는 질문 상세정보 보기
작성자 교육훈련담당자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번률」 제29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국립해양조사원고시 제2021-14호)
• 「해양조사기술자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지정번호 제1호)

교육안내/교육제도 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