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 전문인력 양성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조사교육훈련팀이 함께합니다.

교육제도 안내

관련근거 및 교육 훈련 대상

관련근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국립해양조사원고시 제 2021-14호)

• 「해양조사기술자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 (지정번호 제 1 호)

교육훈련대상

•   기본교육(초급)초급해양조사기술자, 최초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전문교육(중급)중급해양조사기술자,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전문교육(고급)고급해양조사기술자,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전문교육(특급)특급해양조사기술자,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교육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미등록 해양조사기술자인 경우(서비스업 등록 등) 꼭 협회 교육훈련팀 02)2166-3381로 먼저 전화 부탁드립니다. 

교육훈련 종류 및 이수시기와 이수시간

교육훈련 종류

•  기본교육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등의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전문교육중급, 고급, 특급수준의 역량별 세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해양조사기술자들의 해양조사 분야 전문지식 고도화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교육종류 교육 이수시기 교육훈련시간
기본교육
(초급)
  최초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35시간
  해양조사기술자는 기본교육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교육
(중급, 고급, 특급)
해양조사기술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5시간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이나 법령에 따라 신체적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의 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 교육훈련연기시「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국립해양조사원고시 제2021-14호 [별표 2] 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 및 연기사유 해당기간·
    횟수를 참조하시어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전문교육기관의 장(한국해양조사협회장)에게 연기 신청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제1항제5호(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에 과태료 90만원 부가)

 

 

교육훈련 연기 신청서 및 연기 사유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