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교육(초급)초급해양조사기술자, 최초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전문교육(중급)중급해양조사기술자,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전문교육(고급)고급해양조사기술자,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전문교육(특급)특급해양조사기술자, 협회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교육훈련을 받기 원하시는 미등록 해양조사기술자인 경우(서비스업 등록 등) 꼭 협회 교육훈련팀 02)2166-3381로 먼저 전화 부탁드립니다.
• 기본교육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등의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전문교육중급, 고급, 특급수준의 역량별 세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해양조사기술자들의 해양조사 분야 전문지식 고도화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종류 | 교육 이수시기 | 교육훈련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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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초급) |
최초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35시간 | |
해양조사기술자는 기본교육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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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중급, 고급, 특급) |
해양조사기술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5시간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이나 법령에 따라 신체적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의 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 교육훈련연기시「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국립해양조사원고시 제2021-14호 [별표 2] 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 및 연기사유 해당기간·
횟수를 참조하시어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전문교육기관의 장(한국해양조사협회장)에게 연기 신청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제1항제5호(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에 과태료 90만원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