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은 사업주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입니다.
사업주가 재직자(교육생)의 교육훈련비를 먼저 납부하고, 교육 종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육훈련비 환급 신청 시 교육훈련비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교육훈련비를 환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1) 한국해양조사협회 교육훈련 홈페이지의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 수강 신청
2) 교육훈련 신청 마감일까지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사시스템에 제출
※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시 환급 불가 / 이메일 수신 확인 (Tel: 02-2166-3381)
3) 교육훈련비는 반드시 법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교육훈련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가능
※ 개인이 교육훈련비를 부담 또는 개인이름으로 입금시 지원금 수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