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 전문인력 양성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조사교육훈련팀이 함께합니다.

고용보험 환급제도

고용보험 환급제도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훈련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훈련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훈련비를 전액 지원

 •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훈련과정을 수료

    ※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ksqa.or.kr/main.do)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환급 불가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공무원, 사업장 대표 등)

•  고용보험 미취득자(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 후 교육훈련등록,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사업장 대표, 공무원, 실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취득 신청 후 3-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를 유념바랍니다.

•  고용보험 이중 취득자(전 직장에서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말소신청 후 교육훈련 등록)

•  개인이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경우

•  교육훈련 미수료자

 

교육비 환급 요건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교육비를 환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1) 한국해양조사협회 교육훈련 홈페이지의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 수강 신청

  2) 교육 신청 마감일까지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학사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han@khra.kr)제출

    ※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시 환급 불가 / 이메일 수신 확인 (Tel: 02-2166-3381)

  3) 교육훈련비는 반드시 법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교육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가능

    ※  개인이 교육훈련비를 부담 또는 개인이름으로 입금시 지원금 수령 불가

 

고용보험 환급교육 지원절차

고용보험 환급교육 지원절차

 

  1) 교육훈련비 지급 : 사업주가 한국해양조사협회에게 전체 교육훈련비 지급

  2) 교육훈련 신고, 훈련비 신청 :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 교육훈련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교육훈련비를 신청

  3) 정부지원금 입금 : 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해양조사협회에게 사업주의 정부지원금 입금 (단, 교육훈련과정 수료한 경우만)

  4) 정부지원금 지급 :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