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훈련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훈련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훈련비를 전액 지원
•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훈련과정을 수료
※ 자세한 내용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ksqa.or.kr/main.do)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공무원, 사업장 대표 등)
• 고용보험 미취득자(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 후 교육훈련등록,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사업장 대표, 공무원, 실직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취득 신청 후 3-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를 유념바랍니다.
• 고용보험 이중 취득자(전 직장에서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말소신청 후 교육훈련 등록)
• 개인이 교육훈련비를 납부한 경우
• 교육훈련 미수료자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의 교육비를 환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1) 한국해양조사협회 교육훈련 홈페이지의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 수강 신청
2) 교육 신청 마감일까지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학사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han@khra.kr)제출
※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시 환급 불가 / 이메일 수신 확인 (Tel: 02-2166-3381)
3) 교육훈련비는 반드시 법인 이름으로 입금해야 교육비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가능
※ 개인이 교육훈련비를 부담 또는 개인이름으로 입금시 지원금 수령 불가
1) 교육훈련비 지급 : 사업주가 한국해양조사협회에게 전체 교육훈련비 지급
2) 교육훈련 신고, 훈련비 신청 :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 교육훈련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교육훈련비를 신청
3) 정부지원금 입금 : 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해양조사협회에게 사업주의 정부지원금 입금 (단, 교육훈련과정 수료한 경우만)
4) 정부지원금 지급 :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사업주에게 정부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