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제9조 관련)
근태 평가표
구분 |
감 점 사 항 |
1회 기준 |
비 고 |
1주 이하
(5일 이하) |
등록 |
등록시간 지참 |
1.0 |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
학습
활동 |
무단결석 |
4.0 |
1일 |
무단 결강·조퇴·지참·외출·이석(자리비움) |
2.0 |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
승인받고 결석 |
2.0 |
1일 |
승인받고 수업 불참
(결강, 조퇴, 지참, 외출) |
1.0 |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
교육
생활 |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 태도 |
4.0 |
1회 |
지시사항 불이행 |
2.0 |
1회 |
시설물 및 기타 환경 파손 |
2.0 |
1회 |
그 밖의 교육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
2.0 |
1회 |
기
타
사
항 |
1. 교육생의 감점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 조치한 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점사항이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감점 기준이 높은 것 하나를 적용한다.
3. 교육시간에 대한 배점은 1일(7시간 이상)*4점으로 하며, 5일(총 35시간) 기준으로 총 20점 만점으로 한다.
4. “지참”이란 일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결석”이란 당일 학과시간(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 까지를 말한다)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결강”이란 학과시간에 일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조퇴”란 학과시간 중 교육장을 벗어나 당일 학과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8. “외출”이란 교육장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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