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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평가표

작성일자 2021-02-25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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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훈련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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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표.pdf

[별표 1] (제9조 관련) 
                                                                             근태 평가표
구분 감 점 사 항 1회 기준 비 고
1주 이하
(5일 이하)
등록 등록시간 지참 1.0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학습
활동
무단결석 4.0 1일
무단 결강·조퇴·지참·외출·이석(자리비움) 2.0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승인받고 결석 2.0 1일
승인받고 수업 불참
(결강, 조퇴, 지참, 외출)
1.0 시간당 적용
(60분 미만은 1시간)
교육
생활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 태도 4.0 1회
지시사항 불이행 2.0 1회
시설물 및 기타 환경 파손 2.0 1회
그 밖의 교육생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2.0 1회

 

 

 
1. 교육생의 감점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 조치한 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점사항이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감점 기준이 높은 것 하나를 적용한다.
3. 교육시간에 대한 배점은 1일(7시간 이상)*4점으로 하며, 5일(총 35시간) 기준으로 총 20점 만점으로 한다.
4. “지참”이란 일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연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결석”이란 당일 학과시간(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 까지를 말한다)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결강”이란 학과시간에 일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조퇴”란 학과시간 중 교육장을 벗어나 당일 학과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8. “외출”이란 교육장을 벗어나서 당일 지정시간 내 돌아오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