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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방법 및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자 2020-03-18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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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부가가치세법 16조 2항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자(메일)로만 발행 및 전송됩니다.
일괄적으로 교육훈련 마지막 날짜 기준으로 (영수)계산서가 발행되며, 교육훈련 신청시 계산서 담당자로 입력하는 메일 주소로 발송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 결제시 현금영수증(개인: 소득공제, 사업자: 지출증빙)을 발행 요청하신 경우 계산서 중복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은 현금 영수증 또는 계산서 발생이 불가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이를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