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해양조사협회 기술교육연구소 교육훈련팀입니다.
「해양조사 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제6조(교육훈련의 통보 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훈련 이수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의 종류
기본교육 |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등의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전문교육 |
중급, 고급, 특급수준의 역량별 세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해양조사기술자들의 해양조사 분야 전문지식 고도화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
■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교육종류 |
교육 이수시기 |
교육훈련시간 |
기본교육
(초급) |
최초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
35시간 |
해양조사기술자는 기본교육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5시간 |
전문교육
(중급, 고급, 특급) |
해양조사기술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5시간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0조(수로기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2023.02.18.)에 같은 항에 따른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교육훈련 연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이나 법령에 따라 신체적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의 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 교육훈련연기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국립해양조사원고시 제2021-14호 [별표 2] 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 및 연기사유 해당기간 · 횟수를 참조하시어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전문교육기관의 장(한국해양조사협회장)에게 연기 신청.
※ 기한 내 해당교육과정이 미 개설되어 교육이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차기교육 시까지 연기 가능.
※ 연기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제1항제5호(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에 1회당 과태료 90만원 부과됩니다.
■ 교육이수 현황 및 교육훈련 연기 신청 방법
- 기업회원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공간 → 교육이수현황 → 이수현황 조회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신청버튼 클릭) [바로가기]
- 개인회원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공간 → 교육신청현황 → 이수현황 조회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신청버튼 클릭) [바로가기]
■ 전화 문의가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연결 장애 및 문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국립해양조사원고시 제 2021-14호)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