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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교육훈련 이수 안내

작성일자 2023-12-26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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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해양조사기술자_교육훈련_이수안내.hwp

해양조사기술자_교육훈련_이수안내_23년_하반기.pdf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조사협회 기술교육연구소 교육훈련팀입니다. 

「해양조사 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제6조(교육훈련의 통보 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훈련 이수에 차질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의 종류
기본교육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등의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전문교육 중급, 고급, 특급수준의 역량별 세분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해양조사기술자들의 해양조사 분야 전문지식 고도화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교육종류 교육 이수시기 교육훈련시간
기본교육
(초급)
최초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35시간
해양조사기술자는 기본교육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5시간
전문교육
(중급, 고급, 특급)
해양조사기술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해양조사기술자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5시간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0조(수로기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조사 업무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2023.02.18.)에 같은 항에 따른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교육훈련 연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이나 법령에 따라 신체적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의 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 교육훈련연기시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국립해양조사원고시 제2021-14호 [별표 2] 교육훈련 연기신청 제출서류 및 연기사유 해당기간 · 횟수를 참조하시어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전문교육기관의 장(한국해양조사협회장)에게 연기 신청.

※ 기한 내 해당교육과정이 미 개설되어 교육이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차기교육 시까지 연기 가능.

※ 연기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제1항제5호(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에 1회당 과태료 90만원 부과됩니다.
 

■ 교육이수 현황 및 교육훈련 연기 신청 방법 

   -  기업회원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공간 → 교육이수현황 → 이수현황 조회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신청버튼 클릭)  [바로가기]

   -  개인회원 :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공간 → 교육신청현황 → 이수현황 조회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신청버튼 클릭) [바로가기]
 

■ 전화 문의가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연결 장애 및 문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국립해양조사원고시 제 2021-14호)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